Barcha qonunlar
외국환거래법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 Vazirlik
- 재정경제부
- Kuchga kirgan
- 2026-01-02
- Moddalar
- 36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대상
- 제3조정의
-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 제5조환율
-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 제10조업무상의 의무
- 제10조의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 제12조의2과징금
-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 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 제15조지급절차 등
-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 제20조보고ㆍ검사
-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 제25조사무처리 등
-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7조벌칙
- 제27조의2벌칙
- 제28조벌칙
- 제29조벌칙
- 제30조몰수ㆍ추징
- 제31조양벌규정
-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