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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Vazirlik
재정경제부
Kuchga kirgan
2026-01-02
Moddalar
36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 대상
  3. 제3조정의
  4.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5. 제5조환율
  6.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7.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8.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9. 제10조업무상의 의무
  10. 제10조의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11.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12.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13.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14.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15. 제12조의2과징금
  16.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17. 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18. 제15조지급절차 등
  19.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20.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21.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22.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23. 제20조보고ㆍ검사
  24.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25.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26.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27.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28. 제25조사무처리 등
  29.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0. 제27조벌칙
  31. 제27조의2벌칙
  32. 제28조벌칙
  33. 제29조벌칙
  34. 제30조몰수ㆍ추징
  35. 제31조양벌규정
  36.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