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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Ministry
- 법무부
- In force
- 2026-01-02
- Articles
- 41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대항력 등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 제4조임대차기간 등
- 제6조계약의 갱신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 제10조강행규정
-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15조예산의 지원
-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 제22조조정절차
- 제23조처리기간
- 제24조조사 등
-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제26조조정의 성립
- 제27조집행력의 부여
- 제28조비밀유지의무
-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