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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 Ведомство
- 법무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6-05-12
- Статьи
- 33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대항력 등
-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 제5조보증금의 회수
-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제9조임대차기간 등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 제15조강행규정
-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