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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Minimum Wage Act
- Ministry
- 고용노동부
- In force
- 2020-05-26
- Articles
- 32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 제5조최저임금액
-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제11조주지 의무
-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제16조특별위원
- 제17조회의
- 제18조의견 청취
- 제19조전문위원회
- 제20조사무국
-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 제22조운영규칙
-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제24조정부의 지원
- 제25조보고
-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 제28조벌칙
- 제30조양벌규정
-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