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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Minimum Wage Act

Ministry
고용노동부
In force
2020-05-26
Articles
32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5. 제5조최저임금액
  6.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7.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8.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9.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10.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11.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12.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13. 제11조주지 의무
  14.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15. 제13조위원회의 기능
  16.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17.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18. 제16조특별위원
  19. 제17조회의
  20. 제18조의견 청취
  21. 제19조전문위원회
  22. 제20조사무국
  23.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24. 제22조운영규칙
  25.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26. 제24조정부의 지원
  27. 제25조보고
  28.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29.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30. 제28조벌칙
  31. 제30조양벌규정
  32.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