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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Vazirlik
고용노동부
Kuchga kirgan
2022-05-19
Moddalar
45
  1. 제1조목적
  2.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3.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4.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5. 제3조의2사건의 이송
  6.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7.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8.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9.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10. 제7조위원의 임기 등
  11.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12. 제9조위원장
  13. 제10조위원장의 직무
  14. 제11조상임위원
  15.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16. 제12조결격사유
  17.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18.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19.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20. 제14조의3조사관
  21.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22.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23. 제15조의3「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24. 제16조회의의 소집
  25. 제16조의2주심위원
  26.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27. 제17조의결
  28.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29. 제17조의3공시송달
  30.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31. 제19조회의의 공개
  32.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33.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34. 제22조협조 요청 등
  35.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36.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37.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38.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39.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40.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41.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2. 제30조벌칙
  43. 제31조벌칙
  44. 제32조양벌규정
  45.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