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laws
노동위원회법
Labor Relations Commission Act
- Ministry
- 고용노동부
- In force
- 2022-05-19
- Articles
- 45
- 제1조목적
-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 제3조의2사건의 이송
- 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 제5조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제9조위원장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제11조상임위원
-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제12조결격사유
-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 제14조의3조사관
-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 제15조의2단독심판 등
- 제15조의3「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 제16조회의의 소집
- 제16조의2주심위원
-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 제17조의결
-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 제17조의3공시송달
-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제19조회의의 공개
- 제20조회의의 질서유지
-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22조협조 요청 등
-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0조벌칙
- 제31조벌칙
- 제32조양벌규정
-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