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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 Ведомство
- 국토교통부
- Действует с
- 2024-05-17
- Статьи
- 36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제4조금지행위
-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제7조상호주의
-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제12조허가기준
- 제13조이의신청
-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제15조선매
-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제18조이행강제금
-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21조제재처분 등
-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23조청문
-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6조벌칙
- 제27조양벌규정
- 제28조과태료
-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