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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се законы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Ведомство
국토교통부
Действует с
2024-05-17
Статьи
36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4.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5. 제4조금지행위
  6.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7.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8.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9.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10.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11.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12. 제7조상호주의
  13.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14. 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15.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16.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17. 제12조허가기준
  18. 제13조이의신청
  19. 제14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20. 제15조선매
  21. 제16조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22.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23. 제18조이행강제금
  24.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25.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6. 제21조제재처분 등
  27. 제2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28. 제23조청문
  29. 제24조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30.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1.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32.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3. 제26조벌칙
  34. 제27조양벌규정
  35. 제28조과태료
  36. 제29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