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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 Ministry
- 고용노동부
- In force
- 2025-10-01
- Articles
- 44
- 제1조목적
-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 제3조적용 범위 등
-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 제9조근로계약
-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 제14조건강보험
-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 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제22조차별 금지
-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9조벌칙
- 제30조벌칙
- 제31조양벌규정
-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