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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Ведомство
고용노동부
Действует с
2026-08-20
Статьи
71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6. 제6조정책의 수립 등
  7.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8.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9. 제7조모집과 채용
  10. 제8조임금
  11.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12.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13.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14.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15.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16.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17.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8.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19. 제15조직업 지도
  20. 제16조직업능력 개발
  21.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22.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23.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24.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25.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26.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27.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28.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29.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30.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31.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32.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33. 제19조육아휴직
  34.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5.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36.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37.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38.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39.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40.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41.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42.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43.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44.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45.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46. 제22조의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47. 제23조상담지원
  48.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49.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50.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51. 제27조조사ㆍ심문 등
  52. 제28조조정ㆍ중재
  53. 제29조시정명령 등
  54.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55.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56.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57.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58.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59.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60. 제30조입증책임
  61.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62.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63. 제32조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64.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65.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66. 제35조경비보조
  67.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68.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69. 제37조벌칙
  70. 제38조양벌규정
  71.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