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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 Ministry
- 고용노동부
- In force
- 2026-08-20
- Articles
- 71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 제6조정책의 수립 등
-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 제7조모집과 채용
- 제8조임금
-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제15조직업 지도
- 제16조직업능력 개발
-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 제19조육아휴직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 제22조의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 제23조상담지원
-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제27조조사ㆍ심문 등
- 제28조조정ㆍ중재
- 제29조시정명령 등
-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제30조입증책임
-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 제32조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 제35조경비보조
-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37조벌칙
- 제38조양벌규정
-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