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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Ведомство
보건복지부
Действует с
2025-07-01
Статьи
159
  1. 제1조목적
  2.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3. 제3조소득의 범위
  4.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5.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6. 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7.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8. 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9.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10. 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11.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12. 제1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13. 제13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14. 제13조의2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15.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16.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17. 제16조간사
  18. 제17조위원의 수당
  19.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20.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21. 제20조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22.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23.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24. 제23조사망의 추정
  25.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26. 제24조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27. 제24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28. 제24조의3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29. 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등
  30.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31.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32. 제25조의4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33.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34.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35.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36. 제27조이사회의 회의
  37.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38. 제29조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39. 제30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40. 제31조복지사업
  41. 제32조대여사업
  42. 제32조의2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43. 제33조업무의 위탁
  44. 제34조규정의 제정 등
  45. 제35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46. 제36조연도별 재평가율 등
  47.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48. 제38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49. 제38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50. 제38조의3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51.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52. 제40조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53. 제41조환수금의 고지 등
  54. 제4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55. 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56. 제43조환수금의 징수 예외
  57.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58.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59.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60. 제46조장애등급 등
  61. 제46조의2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62.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63. 제48조유족연금의 지급 방법
  64. 제49조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65. 제49조의2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66. 제50조반환일시금의 산정
  67. 제51조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68. 제52조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69. 제53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70. 제54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71. 제55조급여의 제한
  72. 제56조지급의 일시 중지
  73. 제5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74. 제56조의3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75.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76.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77. 제59조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78. 제59조의2양수인의 범위
  79. 제59조의3양수한 재산의 가액
  80. 제59조의4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81.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82.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83.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84. 제6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85.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86. 제65조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87. 제6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88.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89. 제67조압류 재산의 인도
  90. 제68조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
  91. 제69조압류 해제의 통지
  92. 제70조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93.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94. 제70조의3납부사실 증명 등
  95.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96. 제70조의5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97. 제70조의6우편송달
  98.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99. 제72조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100.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101. 제72조의3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2. 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103. 제7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104.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105. 제73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106.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107. 제73조의5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108. 제73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109.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110. 제75조기금의 회계처리
  111.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112. 제76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113. 제76조의3추가 출연
  114.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115. 제77조의2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116.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117. 제79조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118. 제80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119. 제80조의2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120.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21. 제80조의4전문위원회의 운영
  122. 제81조기금운용지침
  123. 제82조기금 계정의 설치 등
  124. 제83조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
  125. 제84조기금의 월별 운용
  126. 제8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127. 제86조기금 운용 결산 등
  128. 제87조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129. 제88조심사청구의 방식
  130. 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131. 제90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32. 제9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133. 제92조심사위원회의 회의
  134. 제93조간사
  135. 제94조수당
  136. 제95조보정
  137. 제96조증거 제출
  138. 제97조감정 의뢰
  139. 제98조심사청구의 취하
  140. 제99조결정
  141. 제100조결정기간
  142. 제101조결정의 방식
  143.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144. 제102조의2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145. 제103조재심사청구의 방식
  146.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47.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48. 제105조의2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49.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150. 제107조간사
  151. 제108조수당
  152.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153. 제109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154.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155. 제110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156.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157.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통지
  158.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9. 제1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