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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 Ministry
- 보건복지부
- In force
- 2025-07-01
- Articles
- 159
- 제1조목적
-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제3조소득의 범위
-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 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 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 제11조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 제1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 제13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제13조의2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14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 제1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16조간사
- 제17조위원의 수당
-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 제20조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 제23조사망의 추정
- 제23조의2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 제24조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 제24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 제24조의3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 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등
-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제25조의4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제27조이사회의 회의
-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제29조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 제30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 제31조복지사업
- 제32조대여사업
- 제32조의2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 제33조업무의 위탁
- 제34조규정의 제정 등
- 제35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 제36조연도별 재평가율 등
-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 제38조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제38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 제38조의3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39조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 제40조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 제41조환수금의 고지 등
- 제4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 제42조의2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 제43조환수금의 징수 예외
-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 제46조장애등급 등
- 제46조의2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 제47조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 제48조유족연금의 지급 방법
- 제49조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 제49조의2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제50조반환일시금의 산정
- 제51조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 제52조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 제53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 제54조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 제55조급여의 제한
- 제56조지급의 일시 중지
- 제5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 제56조의3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제58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 제59조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 제59조의2양수인의 범위
- 제59조의3양수한 재산의 가액
- 제59조의4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 제6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 제65조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 제6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 제67조압류 재산의 인도
- 제68조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
- 제69조압류 해제의 통지
- 제70조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 제70조의3납부사실 증명 등
-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 제70조의5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 제70조의6우편송달
- 제71조연체금의 징수 예외
- 제72조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제72조의3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2조의4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7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 제73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 제73조의5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 제73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제75조기금의 회계처리
-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 제76조의2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 제76조의3추가 출연
-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 제77조의2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 제79조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 제80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제80조의2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80조의4전문위원회의 운영
- 제81조기금운용지침
- 제82조기금 계정의 설치 등
- 제83조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
- 제84조기금의 월별 운용
- 제8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 제86조기금 운용 결산 등
- 제87조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 제88조심사청구의 방식
- 제8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90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제91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92조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93조간사
- 제94조수당
- 제95조보정
- 제96조증거 제출
- 제97조감정 의뢰
- 제98조심사청구의 취하
- 제99조결정
- 제100조결정기간
- 제101조결정의 방식
-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 제102조의2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 제103조재심사청구의 방식
- 제104조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제105조의2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107조간사
- 제108조수당
- 제109조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109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 제110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통지
-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