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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
- Ministry
- 고용노동부
- In force
- 2026-08-20
- Articles
- 131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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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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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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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계약기간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제26조해고의 예고
-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제29조조사 등
- 제30조구제명령 등
-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제33조이행강제금
- 제34조퇴직급여 제도
- 제36조금품 청산
-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제39조사용증명서
-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 제43조임금 지급
-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제43조의5업무위탁 등
-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 제43조의7출국금지
-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 제45조비상시 지급
- 제46조휴업수당
- 제47조도급 근로자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제49조임금의 시효
- 제50조근로시간
-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제54조휴게
- 제55조휴일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제57조보상 휴가제
-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제63조적용의 제외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제65조사용 금지
- 제66조연소자 증명서
- 제67조근로계약
- 제68조임금의 청구
- 제69조근로시간
-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제71조시간외근로
-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 제73조생리휴가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제75조육아 시간
- 제76조안전과 보건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 제78조요양보상
- 제79조휴업보상
- 제80조장해보상
-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제82조유족보상
- 제83조장례비
- 제84조일시보상
- 제85조분할보상
- 제86조보상 청구권
-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제91조서류의 보존
- 제92조시효
-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제97조위반의 효력
-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 제101조감독 기관
-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 제106조권한의 위임
- 제107조벌칙
- 제108조벌칙
- 제109조벌칙
- 제11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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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고발
- 제113조벌칙
- 제114조벌칙
- 제115조양벌규정
- 제11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