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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National Pension Act
- Ministry
- 보건복지부
- In force
- 2026-01-01
- Articles
- 158
- 제1조목적
- 제2조관장
- 제3조정의 등
- 제3조의2국가의 책무
-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 제6조가입 대상
- 제7조가입자의 종류
- 제8조사업장가입자
- 제9조지역가입자
- 제10조임의가입자
-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 제15조사망의 추정
- 제16조가입자 증명서
-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 제17조의2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제20조가입기간의 합산
-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 제25조공단의 업무
- 제26조법인격
- 제27조사무소
- 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 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 제28조정관
- 제29조설립 등기
- 제30조임원
- 제31조기금이사
- 제32조임원의 임기
- 제33조임원의 직무
- 제34조대리인 선임
-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 제3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 제38조이사회
- 제39조직원의 임면
- 제40조임직원의 신분
- 제41조공단에 대한 감독
- 제42조공단의 회계
- 제4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 제45조잉여금 처리
-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 제46조의2복지시설의 설치사업 등에 관한 특례
- 제46조의3노후준비서비스
- 제47조업무 위탁
- 제48조「민법」의 준용
- 제49조급여의 종류
- 제50조급여 지급
- 제51조기본연금액
-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 제53조연금액의 최고한도
- 제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 제55조미지급 급여
-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제57조급여의 환수
-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 제58조수급권 보호
- 제59조미납금의 공제 지급
-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제63조노령연금액
-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제64조의3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 제68조장애연금액
- 제69조장애의 중복 조정
-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 제71조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
-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 제74조유족연금액
-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제77조반환일시금
- 제78조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 제80조사망일시금
- 제81조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관계
- 제82조급여의 제한
-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 제86조지급의 정지 등
-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 제87조국고 부담
-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제95조의4체납자료의 제공
- 제96조서류의 송달
- 제97조연체금
- 제97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 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 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 제106조기금 출납
-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 제108조심사청구
- 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 제110조재심사청구
-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 제114조대위권 등
- 제115조시효
- 제116조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 제117조단수의 처리
- 제118조연금원부
-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 제120조진단
-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 제124조비밀 유지
- 제125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 통보 등
-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 제128조벌칙
- 제130조양벌규정
- 제1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