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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Immigration Act

Ministry
법무부
In force
2026-01-23
Articles
179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민의 출국
  4. 제4조출국의 금지
  5. 제4조의2출국금지기간의 연장
  6.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7.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8.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9.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10. 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11. 제6조국민의 입국
  12. 제7조외국인의 입국
  13.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14. 제7조의3사전여행허가
  15. 제8조사증
  16.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17. 제10조체류자격
  18.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19. 제10조의3영주자격
  20.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21. 제12조입국심사
  22.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23. 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24. 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25. 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
  26.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27.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
  28. 제15조긴급상륙허가
  29. 제16조재난상륙허가
  30. 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31.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32.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33.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34.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35.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36.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37.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38.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39.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40. 제23조체류자격 부여
  41.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42.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43.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44.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45.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46.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47. 제28조출국심사
  48.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49. 제29조의2외국인 긴급출국정지
  50. 제30조재입국허가
  51. 제31조외국인등록
  52.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53.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54. 제33조의2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55.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56.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57.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58.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59.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60. 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61. 제38조생체정보의 제공 등
  62. 제38조의2생체정보의 공동이용
  63.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64.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65. 제41조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66.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67.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68. 제47조조사
  69.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70. 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71.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72. 제51조보호
  73.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74. 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75. 제54조보호의 통지
  76. 제55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77.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78. 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79.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80.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81. 제56조의5신체 등의 검사
  82. 제56조의6면회등
  83. 제56조의7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84. 제56조의8청원
  85. 제56조의9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86. 제57조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87. 제58조심사결정
  88.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89. 제60조이의신청
  90.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91.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92.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93.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94. 제63조의3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95. 제64조송환국 등
  96.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97.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98. 제66조의2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99.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100.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101.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102. 제66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103. 제66조의7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04. 제66조의8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105. 제66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6. 제66조의10위원장
  107. 제66조의11존속기한
  108. 제66조의12심의ㆍ의결 등
  109. 제66조의13의결정족수 등
  110. 제66조의14분과위원회
  111. 제66조의15사무국의 설치 등
  112. 제66조의1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13. 제66조의17운영
  114. 제67조출국권고
  115. 제68조출국명령
  116.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117. 제70조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118. 제71조출입국의 정지 등
  119. 제72조승선허가
  120.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121.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122.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123. 제75조보고의 의무
  124. 제76조송환의 의무
  125. 제76조의2송환대기장소
  126. 제76조의3관리비용의 부담
  127. 제76조의4강제력의 행사
  128. 제76조의5난민여행증명서
  129.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130.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131. 제76조의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132. 제7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133.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134.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135. 제78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6.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137.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138.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139. 제80조사실조사
  140.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141.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142.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143.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144. 제83조출입국사범의 신고
  145. 제84조통보의무
  146. 제85조형사절차와의 관계
  147. 제86조신병의 인도
  148.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149.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150.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151.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152. 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153.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154.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155. 제90조신원보증
  156. 제90조의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157. 제91조문서 등의 송부
  158.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159.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60. 제92조의2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161. 제93조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162. 제93조의2벌칙
  163. 제93조의3벌칙
  164. 제94조벌칙
  165. 제95조벌칙
  166. 제96조벌칙
  167. 제97조벌칙
  168. 제98조벌칙
  169. 제99조미수범 등
  170.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171. 제99조의3양벌규정
  172. 제100조과태료
  173. 제101조고발
  174. 제102조통고처분
  175. 제102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176.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177. 제104조통고처분의 고지방법
  178.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179. 제106조일사부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