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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 Ministry
- 법무부
- In force
- 2025-06-01
- Articles
- 171
- 제1조출입국심사
-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 제1조의4출국금지기간
- 제2조출국금지 절차
-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 제3조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 제3조의2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 제3조의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 제5조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 제6조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 제7조사증발급
-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 제7조의3단체전자사증
- 제8조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 제9조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 제10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 제12조일반체류자격
- 제12조의2영주자격 요건 등
- 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 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 제15조입국심사
- 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 제16조조건부 입국허가
- 제17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 제18조승무원의 상륙허가
- 제18조의2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 제18조의3관광상륙허가의 기준
- 제18조의4관광상륙허가의 절차
- 제19조긴급상륙허가
- 제20조재난상륙허가
- 제20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 제21조상륙허가기간의 연장
- 제22조중지명령
-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 제24조의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 제25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제26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 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 제27조활동범위의 제한
- 제28조통지방법의 예외
- 제29조체류자격 부여
-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 제35조출국심사
- 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 제37조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 제40조외국인등록 등
-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 제42조의2영주증의 재발급
-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 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 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 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57조인지보고
- 제58조출석요구
- 제59조신문조서
- 제60조참고인 진술조서
-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 제62조제출물조서 등
- 제63조보호명령서
-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 제65조보호기간의 연장
- 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 제67조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 제68조보호의 통지
-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 제70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제71조외국인의 일시보호
- 제72조심사결정서
- 제73조심사 후의 절차
- 제74조강제퇴거명령서
- 제75조이의신청 및 결정
- 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
-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 제78조의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 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 제79조의3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 제80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 제80조의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 제80조의4위원의 기피 처리 등
- 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 제80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 제80조의7심사청구등의 철회
- 제80조의8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 제80조의9구술심리 등
- 제80조의10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 제80조의11의결서의 작성
- 제80조의12분과위원회
- 제80조의13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 제80조의14간사
- 제80조의15수당 등
-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 제80조의17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 제80조의18운영세칙
- 제81조출국권고
- 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 제82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 제82조의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 제83조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 제84조승선허가
- 제85조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 제86조출ㆍ입항 예정통보
- 제87조보고의 의무
- 제88조송환의 의무
-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 제88조의4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 제88조의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 제88조의7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 제88조의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 제88조의10난민 등의 처우
- 제88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 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제90조사실조사
- 제91조외국인 동향조사
- 제91조의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 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 제94조의2의견진술 절차
-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 제94조의4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 제95조신원보증
- 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
- 제96조권한의 위임
-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 제97조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 제98조출입국항
- 제99조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 제100조서식의 제정
- 제10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 제105조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 제105조의2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 제106조통고서의 송달
- 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